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무조건 도전! 공공분양주택 당첨 전략
1) 주택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율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일반공급인 정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이 15%로 특별공급보다 훨씬 물량이 적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일반공급이 특별공급과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청약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이 되는 청약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공급에서 당첨되기는 로또만큼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해 보자.
2)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공급 비율
각 전형별 공급비율에서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비율은 15%입니다. 공급 비율을 숙지하여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를 통해 일반공급의 공급 세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각 전형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단,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이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서울 및 그 주변 분양 아파트는 100% 일반공급으로 진입 장벽이 돈 말고는 없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만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조건
1)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① 만 19세 이상 성년자
② 해당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③ 청약통장 보유자
2) 무주택자 자격여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당첨 선정 1순위 내 1순차 요건)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비규제지역에 청약시 세대원도 신청 가능
-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청약 당첨 사실 없을 것
* 무주택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일컫는다.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세대주 :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로 구성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로 다시 말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통장 개설 후 ①보유기간, ② 저축 금액, ③ 저축 횟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 발생
①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나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등에 따라 다른 조건 적용
②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1순위 조건
⑴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월납입 24회 이상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이다.
4) 거주자 자격여부
①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
⑴ 당해시 100% : 주택건설지역 해당 거주자 100% 공급
⑵ 대규모 (5:5) : 주택건설지역 해당 거주자 50%, 인근지역 거주자 50% 공급
⑶ 대규모 (3:2:5) : 주택건설지역 해당 거주자 30%, 인근지역 거주자 20%, 기타지역 거주자 50% 공급
*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으로 위 3가지 유형이 있으니 모집공고문 잘 확인할 것.
②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전청약 가능
③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본청약시점까지 충족 → 최종 입주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 해당지역, 인근지역이란?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창원시
② 인근(기타)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시)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창원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다.
③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 당해는 해당지역 거주자, 기타는 인근지역 거주자를 말한다.
예시) 서울에 청약시 당해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타는 같은 수도권 권역에 속해 있는 인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다.
5) 소득요건 충족여부 (60㎡ 이하 주택만 적용)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② 소득 기준 초과시 사전청약 신청 불가
6) 자산요건 충족여부 (60㎡ 이하 주택만 적용)
① 부동산 (건물과 토지 합산 금액) : 215,500 천원 이하 (2억 1,550 만원 이하)
②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 34,960 천원 이하 (3,496 만원 이하)
→ 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총자신 기준표 참고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 1순위 내 청약 지원자 순차별 선정
① 일반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
* 청약저축 1순위 - 위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납부)
② 전용40㎡ 이하/초과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3년 이상일 경우 1순차로 유리
※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 2순위 청약 지원자 → 추첨 당첨자 선정
오늘은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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