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완벽정리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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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사전청약 핵심정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완벽정리 (2021년 12월 기준)

by 책길남 2021. 12. 23.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무조건 도전! 공공분양주택 당첨 전략

1) 주택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율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일반공급인 정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이 15%로 특별공급보다 훨씬 물량이 적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일반공급이 특별공급과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청약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이 되는 청약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공급에서 당첨되기는 로또만큼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해 보자.

2)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공급 비율

각 전형별 공급비율에서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비율은 15%입니다. 공급 비율을 숙지하여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를 통해 일반공급의 공급 세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각 전형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비율 15%

※ 단,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이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서울 및 그 주변 분양 아파트는 100% 일반공급으로 진입 장벽이 돈 말고는 없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만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조건

1)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자

해당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청약통장 보유자

2) 무주택자 자격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당첨 선정 1순위 내 1순차 요건)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비규제지역에 청약시 세대원도 신청 가능

  -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청약 당첨 사실 없을 것
  * 무주택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일컫는다.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세대주 :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로 구성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로 다시 말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에 따른 무주택 자격여부 판단 기준

3)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통장 개설 후 ①보유기간, ② 저축 금액, ③ 저축 횟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 발생

 ①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나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등에 따라 다른 조건 적용

주택건설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1순위 요구 조건

 ②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1순위 조건

    ⑴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월납입 24회 이상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이다.

 

 

 

4) 거주자 자격여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 

    ⑴ 당해시 100% : 주택건설지역 해당 거주자 100% 공급

    ⑵ 대규모 (5:5) : 주택건설지역 해당 거주자 50%, 인근지역 거주자 50% 공급

    ⑶ 대규모 (3:2:5) : 주택건설지역 해당 거주자 30%, 인근지역 거주자 20%, 기타지역 거주자 50% 공급

     *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으로 위 3가지 유형이 있으니 모집공고문 잘 확인할 것.

 

②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전청약 가능
③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본청약시점까지 충족 → 최종 입주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 해당지역, 인근지역이란?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창원시
 ② 인근(기타)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시)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창원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다.
 ③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 당해는 해당지역 거주자, 기타는 인근지역 거주자를 말한다.
   예시) 서울에 청약시 당해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타는 같은 수도권 권역에 속해 있는 인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다.

 

 

 

 

5) 소득요건 충족여부 (60㎡ 이하 주택만 적용)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② 소득 기준 초과시 사전청약 신청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소득 기준 (일반공급 참고)

 

6) 자산요건 충족여부 (60㎡ 이하 주택만 적용)

 부동산 (건물과 토지 합산 금액) : 215,500 천원 이하 (2억 1,550 만원 이하)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 34,960 천원 이하 (3,496 만원 이하)
→ 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총자신 기준표 참고

부동산 및 차량기준 확인 방법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 1순위 내 청약 지원자 순차별 선정

① 일반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

    * 청약저축 1순위 - 위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납부) 
 전용40㎡ 이하/초과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3년 이상일 경우 1순차로 유리

※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에 따른 무주택 자격여부 판단 기준

 

2) 2순위 청약 지원자 → 추첨 당첨자 선정

 

 

 


오늘은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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