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핵심정리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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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사전청약 핵심정리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핵심정리 (2021년 12월)

by 책길남 2021. 12. 21.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무조건 도전! 공공분양주택 당첨 전략

1) 주택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율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주택에 따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

■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비율

각 전형별 공급비율에서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비율은 5%로 특별공급물량 중 가장 낮고, 경쟁률도 가장 낮은 공급비율이다. 공급 비율을 숙지하여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를 통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공급 세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각 전형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단,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만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청약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단, 부모 두분 모두 만 65세가 넘어야 가능 (한 분만 만 65세 넘으면 가능)

    ※ 만 65세부터 3년을 모셔야 한다. (그 전부터 모신 기간도 같이 있던 기간에 포함됨)

    ※ 우리나라 나이로 65세 보는 기준 (만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부양

    → 이는 청약신청자 주민등록본상 직계존속 부양. 단,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없어야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부적격 피하는 방법

⑴ 세대원 청약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종종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할 경우 부적격,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기록 확인 필수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자만 가능

    → 만 65세 이상의 어머니(모)만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 노부모부양 특공에 청약 하였으나,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적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과 다른 점 숙지

    → 일반공급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2) 무주택자 자격여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라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까지 변경하여 신청할 것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신청 불가

3)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자

※ 단, 투기과열 또는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⑴ 청약 저축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무주택 세대주), ⑶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임으로 위 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본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대상(①~③)와 입주자저축 1순위 기준 3가지(⑴~⑶) 모두 만족해야 한다.

 

 

4) 거주자 자격여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②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중 일 경우 사전청약 가능
③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본청약시점까지 충족 → 최종 입주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5) 소득요건 충족여부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
② 소득 기준 초과시 사전청약 신청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공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소득 기준 (노부모부양 참고)

 

 

 

6) 자산요건 충족여부

 부동산 (건물과 토지 합산 금액) : 215,500 천원 이하 (2억 1,550 만원 이하)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 34,960 천원 이하 (3,496 만원 이하)
→ 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총자신 기준표 참고

부동산 및 차량기준 확인 방법

 

 

 


★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1) 입주자 선정순위(순차 기준)로 결정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경우 
    ⑴ 1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⑵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경우 
    ⑴ 1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⑵ 2순위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TIP : 자산 및 총자산 기준

 

 

 


오늘은 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5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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