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무조건 도전! 공공분양주택 당첨 전략
1) 주택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율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각 전형별 공급비율에서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특별공급물량 중 어느정도 많다. 공급 비율을 숙지하여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를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공급 세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각 전형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단,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만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해당
⑴ 공통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⑵ 국민주택만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⑶ 민영주택만 지원 가능 : 해외취업근로자 등
⑷ 공공임대주택만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②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 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2) 무주택자 자격여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 가능)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
3)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① 추천대상자에 따라 입주자저축통장 구비여부 상이
②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 추천대상자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
③ 월 납입횟수 6회 이상
4) 거주자 자격여부 - 일반공급과 동일
①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②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중 일 경우 사전청약 가능
③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본청약시점까지 충족 → 최종 입주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5) 소득요건 충족여부
①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득요건 미적용
6) 자산요건 충족여부
①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산요건 미적용
★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1)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
■ 중소기업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 갖춘 자 해당
①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단,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도 해당
②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표이사는 신청 가능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은 제외
① 부동산업
②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③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1)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
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본인 거주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
② 알림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 접속
③ ‘특별공급’ 검색 → 현재 모집중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문을 보고 신청
2) 주택 유형이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일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1순위로 추천되고, 순위가 같을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주택 유형이 민간분양일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 순으로 추천 대상자 선정
4)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기준 (민간주택 해당)
■ 배점기준은 8개 항목이고 총 100점 만점
① ‘중소기업 재직기간’으로 가장 많은 60점이 배정 ※ 최대 60점
→ 현직장 재직기간은 1년에 3점, 이전직장 재직기간은 1년에 2점
→ 현재 재직중인 직장(한 직장만)에 20년 연속 다녀야 60점 만점
② ‘제조업 영위 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해당되는 자에게 5점이 배정 ※ 최대 5점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서 ‘중소기업범위’를 검색하면 ‘중소기업범위기준’이 기재
: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해당 기업의 주요 업종이 ‘제조업’이고, 3년 평균매출액 80~120억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필수. 업종별로 코드가 나와있으니 재직중인 회사에 문의 필요
③ 수상경력 (상 종류에 따라 2 ~ 5점 배정) ※ 최대 5점
⑴ 훈 · 포장 (5점)
⑵ 대통령 · 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 (4점)
⑶ 장관 · 차관급 이상 청장 ·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3점)
⑷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2점)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술 · 기능인력’ ※ 최대 10점
⑴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무자 (10점)
⑵ 명장 · 숙련기술전수자 (5점)
⑶ 우수숙련기술자 (3점)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최대 5점
⑴ 기술사 및 기능장 (5점)
⑵ 기사 및 산업기사 (4점)
⑶ 기능사 (3점)
⑥ ‘뿌리산업종사자’ ※ 최대 5점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산업이 해당
: 재직중인 기업이 '뿌리산업'에 해당되는지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서 확인 가능
⑦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수 ※ 최대 5점
⑴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5점)
⑵ 미성년 자녀수 : 2명 (3점)
⑶ 미성년 자녀수 : 1명 (1점)
⑧ 주택건설지역 재직 여부 ※ 최대 5점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 반경 6km이내의 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당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자산이나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공급 중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1)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 복지법령에 의해 장애인으로 선정된 자. 1~6등급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
2)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
①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대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
②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
3)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
■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
① 전체 공급량의 10%가 해당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
②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이 가능
4)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해당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 가능)
추가)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족이 대신 지원 가능
②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③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④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5)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통장?
■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장애인등록증이 그를 대신한다. (예치금도 필요없음)
다만 장애인 복지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선정방법?
■ 주택공급규칙 별첨자료인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선정 (총 100만 만점, 6개 항목)
① 장애등급 ※ 최대 20점 → 복지법령에 의해 선정
⑴ 1급 : 20점
⑵ 2급 : 18점
⑶ 3급 : 16점
⑷ 4급 : 9점
⑸ 5급 : 7점
⑹ 6급 : 5점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최대 30점
⑴ 10년 경과 : 30점
⑵ 8년 경과 : 20점
⑶ 6년 경과 : 10점
⑷ 4년 경과 : 5점
⑸ 2년 경과 : 2점
• 장애인등록시점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을 말한다.
• 무주택기간은 만19세부터 시작한다.
• 특이사항은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님이 계시면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해줌)
③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최대 10점
⑴ 2인 이상 : 10점
⑵ 1인 이상 : 5점
• 공급신청자는 미포함
→ 세대원이 3명이고 모두 장애인이면 본인 빼고 2인이상 10점 해당
→ 세대원이 2명이고 모두 장애인이면 본인 빼고 1인 이상 5점에 해당
④ 세대원 구성 ※ 최대 20점
⑴ 5인 이상 : 20점
⑵ 4인 : 16점
⑶ 3인 : 12점
⑷ 2인 : 8점
⑸ 1인 : 4점 (단독세대)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인(형제, 자매, 삼촌 등)은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숫자를 말한다.
• 만 30세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
※ 청약 1순위요건과 다른점이 3가지 있습니다.
•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장애인특별공급에서 '세대원 구성'은 본인을 포함
• 일반공급에서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이 사망해야 부양가족에 포함되는데, 장애인특별공급에서는 손자, 손녀도 포함
•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자인 장인, 장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장애인특별공급에서는 포함 X
→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 아내, 장인, 장모님이 함께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양가족은 3명, 청약가점은 20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2인가구에 세대원 2명, 세대원 구성 항목에서 8점
⑤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최대 15점
⑴ 5년 이상 : 15점
⑵ 4년 : 12점
⑶ 3년 : 9점
⑷ 2년 : 6점
⑸ 1년 : 3점
⑹ 1년 미만 : 1점
• 당해지역 실제 거주기간을 말하며, 장애인등록증을 취득한 이후 만 19세부터 산정 가능
오늘은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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