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핵심정리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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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사전청약 핵심정리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핵심정리 (2021년 12월)

by 책길남 2021. 12. 15.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무조건 도전! 공공분양주택 당첨 전략

1) 주택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율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주택에 따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

■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각 전형별 공급비율에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특별공급물량 중 2번째로 많다. 공급 비율을 숙지하여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를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세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각 전형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단,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만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자녀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 무주택자 자격여부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청약신청 가능)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신청 불가

※ 단, 투기과열 또는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⑴ 청약 저축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X), ⑶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임으로 위 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본다.

3)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자
저축액이 선납급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단, 투기과열 또는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⑴ 청약 저축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무주택 세대주), ⑶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임으로 위 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본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대상(①~③)와 입주자저축 1순위 기준 3가지(⑴~⑶) 모두 만족해야 한다.

 

4) 거주자 자격여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②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중 일 경우 사전청약 가능
③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본청약시점까지 충족 → 최종 입주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5) 소득요건 충족여부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② 소득 기준 초과시 사전청약 신청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공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참고)

 

6) 자산요건 충족여부

부동산 (건물과 토지 합산 금액) : 215,500 천원 이하 (2억 1,550 만원 이하)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 34,960 천원 이하 (3,496 만원 이하)
→ 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총자신 기준표 참고

부동산 및 차량기준 확인 방법

 


★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1) 입주자 선정순위(소득여건에 따른 우선/잔여공급 분류)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
- 소득요건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잔여공급 (전체 물량의 30%)
- 소득요건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 동점 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즉, 당첨자는 생애최초 특공 세대공급수량 중 소득여건 100% 이하인 사람에게 70% 우선공급으로 선정하고,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여건 130% 이하 상위소득 사람과 함께 모아 추첨하여 30% 잔여공급으로 선정한다.

 

■ TIP : 자산 및 총자산 기준

 


오늘은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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