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무조건 도전! 공공분양주택 당첨 전략
1) 주택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율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각 전형별 공급비율에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특별공급물량 중 2번째로 많다. 공급 비율을 숙지하여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를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세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각 전형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단, 분양가 9억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없이 100%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만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자녀 포함,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 무주택자 자격여부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것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청약신청 가능)
②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신청 불가
※ 단, 투기과열 또는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⑴ 청약 저축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X), ⑶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임으로 위 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본다.
3)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②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자
③ 저축액이 선납급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단, 투기과열 또는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⑴ 청약 저축 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⑵ 무주택 세대주), ⑶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임으로 위 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본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대상(①~③)와 입주자저축 1순위 기준 3가지(⑴~⑶) 모두 만족해야 한다.
4) 거주자 자격여부
①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②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중 일 경우 사전청약 가능
③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본청약시점까지 충족 → 최종 입주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5) 소득요건 충족여부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② 소득 기준 초과시 사전청약 신청 불가
6) 자산요건 충족여부
① 부동산 (건물과 토지 합산 금액) : 215,500 천원 이하 (2억 1,550 만원 이하)
②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 34,960 천원 이하 (3,496 만원 이하)
→ 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총자신 기준표 참고
★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1) 입주자 선정순위(소득여건에 따른 우선/잔여공급 분류)로 결정
①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
- 소득요건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② 잔여공급 (전체 물량의 30%)
- 소득요건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 동점 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즉, 당첨자는 생애최초 특공 세대공급수량 중 소득여건 100% 이하인 사람에게 70% 우선공급으로 선정하고,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여건 130% 이하 상위소득 사람과 함께 모아 추첨하여 30% 잔여공급으로 선정한다.
■ TIP : 자산 및 총자산 기준
오늘은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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