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난 한번뿐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공급으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도 높아 기필코 도전해야합니다.
오늘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조건 도전! 주택청약 특별공급
1) 내 평생 오직 한번만 가능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10가지 필수
①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 1세대 1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 동일)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④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었다가, 민영에도 일부분 도입(20년 9월 개정) 되었습니다.
⑥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⑦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⑧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⑨ 공공분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공지시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 만원 이하) 단,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입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⑩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자는 전매제한이 5년이다.
※ 주의사항
① 부모님 세대주와 자녀 세대원 구성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 경험이 보유하였을 경우, 자녀는 부모님 세대주에서 벗어나 즉, 주소이전을 통해 분리세대를 하여 무주택자로 신청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②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 (결혼 전 당첨된 본인이 포함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③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또다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비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20년 7월 전후 국민주택 및 민간주택 물량 비율이 변경 X
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TIP : 부모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동일)이 최소 만 62세 이전 부터 주소이전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⑵ 무주택자 세대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노부모 모두 무주택자 조건시 요건 충족)
단, 무주택 세대원 청약 신청 불가
⑶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 적용
★ 청약통장 주택별 가입기간 : 6 ~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국민주택)
⑷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영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없음)
⑸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국민주택만 해당사항)
- 부동산 : 공시가격 2억 1550 만원 이하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2,764 만원 이하
★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 ⑴, ⑵, ⑶ (총 3가지 충족)
★ 국민주택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 ⑴, ⑵, ⑶, ⑷, ⑸ (총 5가지 충족)
③ 당첨자 선정 방법
⒜ 국민주택 선정기준
- 면적 40㎡ 초과 주택 : (1순위)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통장 총 예치금액 많은 자
(2순위)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많은 자
- 면적 40㎡ 이하 주택 : (1순위) 청약통장 총 예치금액 많은 자
(2순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많은 자
※ 1순위 경쟁을 한다면, 국민주택은 일반공급처럼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선정
⒝ 민영주택 선정기준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점수가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으로 경쟁 후 동일 점수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으로 하고, 이것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청약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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