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난 한 번뿐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공급으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도 높아 기필코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조건 도전! 주택청약 특별공급
1) 내 평생 오직 한 번만 가능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10가지 필수
①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 1세대 1 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 동일)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④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었다가, 민영에도 일부분 도입(20년 9월 개정) 되었습니다.
⑥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⑦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⑧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⑨ 공공분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공지시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 만원 이하) 단,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입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틀별공급에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⑩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자는 전매제한이 5년이다.
※ 주의사항
① 부모님 세대주와 자녀 세대원 구성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 경험이 보유하였을 경우, 자녀는 부모님 세대주에서 벗어나 즉, 주소이전을 통해 분리세대를 하여 무주택자로 신청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②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 (결혼 전 당첨된 본인이 포함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③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또다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자산요건, 소득요건, 세대주 여부 등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 특별공급입니다.
분양면적은 85㎡ 이하의 면적만 청약 가능
분양가격은 9억원 이하만 청약 가능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 청약통장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월 10만원까지 1회 인정)
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예금 지역별, 아파트 공급별 예치금 이상 조건 갖춘 분 (아래 링크 참고)
주택 청약 통장 종류 (지역별, 분양평수에 따른 예치 금액)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전국의 전세대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일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은 청약 통장의 종류와 예치
bookdrifter.tistory.com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⑵ 장애인 : 해당지역 장애인복지과
⑶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벤처기업청 등
⑷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⑸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 : 동일부 하나원
⑹ 이외의 대상자로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의사상자,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③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방식
⑴ 기관별 추천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청약 가능
- 해당기관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해당기관이 분양사에 통보해주며,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청약홈)을 청약 접수 가능
⑵ 국가유공자나 기타 기관 추천받은 분들은 대부분 경쟁률 없이 당첨 확률 高
⑶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자격 요건 (3가지)
- 과거 근무경력 포함하여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동일 중소기업 근무일 경우 3년 이상인 자)
단, 제외 업종 6가지 내 특별공급 불가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 (즉,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의 기준 별도 상관없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중소기업 근로자이면 청약 가능
- 청약조건에 맞는 청약통장 보유 (가입기간 6개월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지역별*공급면적별 예치금)
- 당첨자 선정 방식
⒜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 -> 분양사에 통보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청약홈)에 청약 접수
⒝ 추천 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지정
⒞ 수상자는 관계 기관장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 지역 주민에게 우선 순위 부여
⒟ 중소기업 특별공급 가점표
오늘은 특별한 청약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인생의 보물창고 > 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자격요건,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 전략) (0) | 2020.12.0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 전략) (0) | 2020.11.26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 유리한가? (0) | 2020.11.25 |
입주자 모집공고 분석하고 전략짜기 (0) | 2020.11.24 |
아파트 분양정보 수집방법 대공개 (0) | 2020.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