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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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 전략)

by 책길남 2020. 11. 26.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난 한 번뿐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공급으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도 높아 기필코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조건 도전! 주택청약 특별공급 

 

1) 내 평생 오직 한 번만 가능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주택에 따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10가지 필수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1세대 1 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 동일)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었다가, 민영에도 일부분 도입(20년 9월 개정) 되었습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공지시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 만원 이하) 단,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입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자는 전매제한이 5년이다.

 

 

 

 

 

 

 

 

 

※ 주의사항

 

 부모님 세대주와 자녀 세대원 구성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 경험이 보유하였을 경우, 자녀는 부모님 세대주에서 벗어나 즉, 주소이전을 통해 분리세대를 하여 무주택자로 신청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 (결혼 전 당첨된 본인이 포함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또다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20년 7월 이후 국민주택 및 민간주택 물량 비율이 변경 X (소득요건 완화)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⑴ 평생 1회 당첨 가능

 ⑵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85㎡(약 25평) 이하 공급물량만 신청 가능

 ⑶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 공급

 ⑷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단, 민영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X (청약불가),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O (청약가능)

 ⑸ 신청자는 무주택자 세대주이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배우자 및 자녀 모두 포함)

단,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인정 18년 12월 11일 전에 소유주택을 처분했어야 하며, 기존 소유주택 처분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함. 단,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 기준 1.3억 이하인 주택은 소형·저가주택으로서 무주택으로 간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

 ⑹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보유 필수 (최소 납입횟수 6회 이상, 예치금 조건 만족)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 납입횟수 6회 이상(월 10만원 인정),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만족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전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무주택자로 간주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 확인 또 확인 필요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0년 11월 12일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기준 (20년 11월 4일 개정안 - 21년 1월 시행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소득,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과 '일반공급(상위소득,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로 나눠진다. 본인 세대가 소득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부부 중 본인만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외벌이며 연봉 6000만원이라면, 월 소득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 1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공급(70%) - 외벌이 - 3인이하 5,554,493원과, 일반공급(30%) - 외벌이 - 3인 이하 7,776,976원 모두 소득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 비율이 많은 우선공급(70%)로 선정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경우로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맞벌이며 각각 연봉이 7000만원, 3500만원이라면, 월 소득은 87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없다고 한다면 우선공급(70%) - 맞벌이 120% - 3인 이하 6,665,980원보다 높으므로, 일반공급(30%) - 맞벌이 160% - 3인 이하 8,887,973원 보다 낮으므로 일반공급(30%)로 선정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산기준(국민주택만 해당) : 2,764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 2억 1,550만원 이하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 必

 

 

 

 

 

 

 

 

④ 동일조건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 재혼일 경우 현재 혼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야 함)가 있으면 1순위로 경쟁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포함한 출산 및 임신, 입양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시하여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이 없으므로 다음의 순서로 경쟁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국민주택의 경우 5가지 항목을 통해 가점을 산출하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소득, 자녀의 수, 해당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기간, 혼인기간을 통해 가점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오늘은 특별한 청약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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