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자격요건,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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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자격요건, 소득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 전략)

by 책길남 2020. 12. 1.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난 한번뿐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공급으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도 높아 기필코 도전해야합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조건 도전! 주택청약 특별공급 

 

1) 내 평생 오직 한번만 가능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청약을 흔히 '입시'에 비유합니다.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이라 합니다. 아래 특별공급인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며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주택에 따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85%로 일반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인 민영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해야합니다. 그 후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으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별공급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10가지 필수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1세대 1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부양 동일)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었다가, 민영에도 일부분 도입(20년 9월 개정) 되었습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공지시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 만원 이하) 단,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입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자는 전매제한이 5년이다.

 

 

※ 주의사항

 

 부모님 세대주와 자녀 세대원 구성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 경험이 보유하였을 경우, 자녀는 부모님 세대주에서 벗어나 즉, 주소이전을 통해 분리세대를 하여 무주택자로 신청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 (결혼 전 당첨된 본인이 포함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또다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 비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 비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20년 7월 전후 국민주택 및 민간주택 물량 비율이 변경 X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요건

 ⑴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세 명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⑵ 가입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청약 가능 (지역 예치금액 충족)

 ⑶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 가능

 ⑷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영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소득기준 없음)

 ⑸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국민주택만 해당사항)

  - 부동산 : 공시가격 2억 1550 만원 이하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2,764 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50%는 해당지역 거주자,

     나머지 50%는 인근지역 가주자 및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공급

※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가능(단,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공급제외)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2건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자녀 만 나이는 모집공고일 기준

  - 세대 구성에서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 된 지 5년이 경과한 자)

 

※ TIP : 보통 다자녀가구 가점 75점 이상일 경우 안정권

 

동일조건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고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같은 점수로 경쟁이 생긴다면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이 높은 순으로 선정으로 선정합니다. 단, 공공분양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청약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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