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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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 유리한가?

by 책길남 2020. 11. 25.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적극적으로 분양 정보를 찾아보고 파고드는 사람이 드문데요.

청약 당첨되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는 계속 찾아야 합니다.

수시로 어떤 아파트 물량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를 파악하면 자신에 맞게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우선공급 제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 제도

 

1)  '당해'란?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게 되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당해'라고 부릅니다. 이는 외부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정착을 우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해지역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모집자 중 1순위(당해), 1순위(기타) 등으로 나눠지며, 당해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이며, 1순위(기타)는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 거주자를 평택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외 서울, 안산, 화성 시민들은 인근 지역 거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도전해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거 우선 주택을 공급하도록 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제도입니다.

 

즉,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말 그대로 청약 대상 지역의 거주자를 청약 추첨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외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청약 시장에 진입을 막기 위한 것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자신의 지역에서 좋은 주택으로 이사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2) 해당지역기타지역의 구분 (해당지역 거주자 거주기간 요건)

 

청약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순위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같은 순위 내에서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된다. 해당 지역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기타 지역은 그 외 지역 거주자를 의미한다. 청약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 세대가 인근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된다.

 

모집공고에 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라는 말이 있다면, 이 역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에서 제시하는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는 전입이 이뤄져있어야 합니다.

 

아래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지역 구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무조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 공급방식은 다시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구분됩니다. 아래 구분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역 및 기타지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 (아래 표 참조)

 

해당 지역과 기타지역(인근지역)의 구분

 

3) 기타의 '인근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

 

지역에 따른 '인근 지역'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아래 기타지역은 8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각 그룹 내에 포함되어야 미달 시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 해당 지역에 미달이 발생하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가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기지만, 그 아래 대전시 및 세종시 거주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서로 인근 지역입니다. 서울에 주택 분양시 해당 지역은 서울, 인근 지역은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주택 분양시 해당 지역은 대전, 인근 지역은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됩니다.

 

- 단,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함.

 

 

인근지역 분류

 


4) 해당지역의 거주자 배정 비율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분양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 일반 건설회사 자체 분양물량 등 민간택지와 66만㎡ 미만 소형택지지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되며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구분된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 비율 산정

 

※ 예외 사항

 서울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한다면, 분양 미달시 해야한다고 생각할 수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해당지역과 함께 기타지역의 공급비율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 경우

  : 해당지역(서울) 50%, 기타지역 50%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지역이 인천인 경우 (광역시)

  : 해당지역(인천) 50%, 기타지역 50%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 해당지역(경기도의 해당 시) 30%, 그 외 경기도 20%, 기타지역 50%

 

 


오늘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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