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전청약 핵심정리 1편.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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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사전청약 핵심정리

사전청약 핵심정리 1편.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기준)

by 책길남 2021. 12. 14.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평생 단 한번 나에게 올 행운의 아파트 청약! 지금 바로 책길남과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여 기필코 당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전청약 전략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사전청약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전청약이란?

 

→ 기존 청약시기(아파트 착공 후) 보다 1 ~ 2년 이상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

사전청약을 하는 이유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 청년들의 패닉바잉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미리 앞당기는 것이다.

 

 

 

 

 


사전청약 기본 자격요건?

→ 사전청약 기본 자격요건으로 먼저 5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주택 구성세대원 이어야 한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
비규제지역에 청약시 세대원도 신청 가능
* 무주택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일컫는다.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세대주 :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로 구성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로 다시 말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대상이어야 한다.
→ 통장 개설 후 ①보유기간, ② 저축 금액, ③ 저축 횟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청약 1순위요건 발생

청약통장 1순위 발생기준


■ 청약통장 1순위 발생 기준
① 청약통장은 가장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해당 요건이 다르다.
② 현재 모집자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 그 외 지역으로 4가지 구역으로 나눠진다.
- 분양 받고자하는 아파트의 주택종류, 주택지역을 확인하여 본인의 주택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 국민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요건 TIP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액 최소 월 2만원 ~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② 단,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10만까지다. 따라서 월 1회 40만원 납입해도 월 인정 금액 및 횟수는 각 10만원, 1회이다.
③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기준으로 당첨자 선정한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충족 후 국민주택 순차제

 

■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요건 TIP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액 최소 월 2만원 ~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② 단,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10만까지다. 따라서 월 1회 40만원 납입해도 월 인정 금액 및 횟수는 각 10만원, 1회이다.
③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일시불로 채워넣으면 된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충족 후 지역별 납입금액

 

 

 

 

 


3. 거주요건 충족 대상이어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한다.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보통 6개월 이상 및 1년 이상)

■ 해당지역, 인근지역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창원시
② 인근(기타)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시)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창원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다.
③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 당해는 해당지역 거주자, 기타는 인근지역 거주자를 말한다.
예시) 서울에 청약시 당해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타는 같은 수도권 권역에 속해 있는 인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 유리한가?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면 보세요 적극적으로 분양 정보를 찾아보고 파고드는 사람이 드문데

bookdrifter.tistory.com

 

 

 

 

 


4.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민영주택)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므로 공급별 요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 심사, 그 이후(본청약)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 공급유형별 소득요건
- 아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민영주택 소득요건 확인하여 충족여부 확인한다.


5. 자산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민영주택)에 따라 자산요건이 다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 심사, 그 이후(본청약)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 공급유형별 자산요건
- 아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민영주택 소득요건 확인하여 충족여부 확인한다.

 

 

 

 


오늘은 사전청약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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