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아파트 청약 재당첨제한 요약 정리 (1순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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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아파트 청약 재당첨제한 요약 정리 (1순위 청약 제한)

by 책길남 2020. 11. 24.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전국의 전세대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일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은 아파트 청약 재당첨제한에 대한 제도를 알아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 제도에서 청약 재당첨제한에 대해 짧은 산책길을 걸어볼께요.

 

 

 


1.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제도란?

 

- 청약제도는 무주택자가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에 여러 장치를 활용하여 특정인에게 더 기회를 주거나 제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 대상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하지만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 가능

 

즉, 분양 당첨된 본인 또는 배우자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 불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재당첨제한이 되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은 과거 주택 당첨이력이 있어도 민영주택 1순위 청약 가능

 

과거 당첨된 주택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과거 주택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재당첨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지구10년

  ② 조정대상지역7년

  ③ 그 이외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필수 

 

 

 

 

 


2.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제한

 

▣ 1순위 청약 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해당 지구(지역)내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 제한 조건

 

과거 당첨이 있어도 청약 1순위 가능 조건

  ① 세대주만 청약 가능

  ②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을 것 (세대원 포함)

  ③ 2 주택자 이상은 청약 불가

 

 

 

 

즉,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주는 청약통장 1순위라 할지라도 청약 1순위로 청약 불가

 

같은 세대에 속한 자

 

같이 사는 형제 또는 자매는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에 포함 X

같은 세대는 위의 O 표시된 자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한 제로를 다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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