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전국의 전세대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일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할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파헤쳐보겠습니다.
1.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헷갈리는 1순위 자격과 조건
청약 자격 즉, 청약 조건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당첨자는 1순위를 우선 선정합니다. 하지만 1순위에서 청약 경쟁이 미달되면 2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인기 많은 주택은 1순위에게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 개설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도래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은 되어야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아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보세요.
2)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1순위가 되기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과 주택 구분(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2조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다른 주택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단, 무주택자이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어야만 한다. 만약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1주택 소유자이거나 과거 5년 이내 당첨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그 외 지역에는 비교적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낮고, 이 조건이 갖춰져있다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 당첨자나 매입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진 경우 청약 시 유주택으로 간주함.
위와 같이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납입횟수와 해당 지역의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하는가가 다릅니다. 해당 자격을 참고하여 분양 받고자 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3) 가점제와 추점제는 무엇입니까?
민영주택에서 살펴보면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뽑기와 유사합니다. 청약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아 당첨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점제는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상이합니다.
※ 가점제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저축기간 17점 = 84점 (최대 점수)
2007년부터 가점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전부 추첨제였다. 그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8.2 대책 이후 85㎡ 이하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가점 100%, 조정대상지역엔 75% 가점제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점제에서 가점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주택기간 점수는 만 3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으며 부양가족점수에서 한 개의 항목당 5점씩 부여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다. 출산은 애국이라 이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가입기간은 1년당 1점씩 부여하며, 미성년자 만 17세 생일 전 가입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는 청약통장 종류에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청약 기본 지식을 다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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