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아파트 청약 제도 변천사 (with 문정부 24번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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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보물창고/아파트 청약 핵심정리

아파트 청약 제도 변천사 (with 문정부 24번의 부동산 정책)

by 책길남 2020. 11. 23.

 

 

 

 

안녕하세요

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전국의 전세대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일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은 청약의 변천사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 제도의 변천사를 파악해보기로 해봐요.

 


1.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청약 제도 변천사

 

20대, 30대에 처음 가정을 꾸려나갈 때 청약은 하루라도 빨리 청약과 친해져야 합니다. 청약을 통해 자산을 굴리고 불려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청약제도부터 짚고 넘어가볼께요.

 

주택 청약 제도는 정부가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도입하며 시작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릴려 했고, 재원이 부족하기에 청약통장이라는 예금으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입한 사람만이 새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는 납입기간, 납입횟수,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의 일정한 조건에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심사하여 선정했었습니다. 

 

그 이후 청약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절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현재 더욱 당첨 조건과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래 청약 제도 변천사를 보시며 아파트 분양 받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약 제도 변천사 (1977 ~ 2020년, 18회 변경)

 


2. 文정부 24번의 부동산 정책 변천사 한눈으로 보기

 

 

1) 부동산 규제기반 확립 (2017년 6월 19일)

 

 

▶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20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규제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있었던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줄여
▶ 40곳의 조정대상지역 LTV, DTI를 10%P씩 강화(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민간택지·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

 

2) 규제지역확대 및 강화 (2017년 8월 2일)

 

 

▶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개선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 개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20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양도소득세 강화 (2주택자 : 기본세율+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LTV DTI 강화등 금융규제 강화(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규제지역확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017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제 적용 요건 개선(주택가격, 주택분양가격, 청약경쟁률,주택거래량에 따라 일정수치를 상회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4)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년 10월 24일)

 

 

▶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 발표
▶ 「3대목표및7개핵심과제」를설정하고, 구체적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추진
▶ 정부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대출상환능력 검증 강화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

 

5) 주거복지 로드맵 (2017년 11월 29일)

 

 

▶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공공성 강화
▶ 2023년까지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6)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년 12월 13일)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집주의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
※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2018.12.31 → 2021.12.31),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 1호 이상(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2019년~), 재산세 감면 :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2019년~)] ※ 임대소득세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20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2019년~),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2018년 1월~),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2019년~)]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2019년~),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2018년 4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2018년 4월~)]

 

7)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2018년 7월 5일)

 

▶ 5년간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을 지원
▶ 청년 75만 가구에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지원

 

 

8) 규제지역확대·강화 (2018년 8월 27일)

 

▶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구리,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9) 금융규제 확대·강화 (2018년 9월 13일)

 

▶ 고가주택세율을 3억원 초과분부터 0.2~0.7%P 인상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0.1~1.2%p 추가 과세 부과
▶ 부담상환율 150%에서 300%까지 상향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의 경우 대출 제한,
▶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등

 

10) 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8년 9월 21일)

 

▶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발표
▶ 1차 공급은 3.5만호 규모,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26.5만호 추가 공급 발표

 

11)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8년 12월 19일)

 

▶ 15.5만호 규모의 공급 계획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3기 신도시 지정,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

 

 

12) 임대주택관리 강화 (2019년 1월 8일)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검증체계 구축(임대조건 준수․세제 연계 시스템 강화, 세제 감면․추징 조건 명확화)
▶임대소득 과세(2천만 원 이하)에 따른 사전준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 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신고지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인하 추진,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본인거주 등의 사유로 미임대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13) 주거종합계획 (2019년 4월 24일)

 

▶ 공적임대(17.6만호), 주거급여(110만가구), 전월세자금(26만가구) 등의 지원
▶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부동산 금융지원책
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확대(‘18년 3만호→’19년 4.3만호),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②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
③ (고령층)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천호 공급
▶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 공급,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 지원)
▶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14)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2019년 5월 7일)

 

▶ 1차, 2차 주택공계획에 이어 11만호에 달하는 3차 공급계획 발표
① 고양 창릉,부천 대장(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②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5.2만호
※ 서울권 지구(1만호)는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만 2천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백호, 왕십리역 철도부지 3백호 등 ※ 경기권 지구 4.2만호는 지구 내(인근)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획, 안산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1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9년 8월 12일)

 

▶ 서울아파트가격이 상승세로 전화되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
▶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김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16) 규제대책 강화 (2019년 10월 1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 강화.신설
①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 도입
②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하여 LTV 40%규제 도입
③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①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

 

17)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19년 11월 6일)

 

▶ 강남 4구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 4개동,여의도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발표
▶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 -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18) 종합규제대책발표 (2019년 12월 16일)

 

▶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
▶ 초고가(15억원)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 →1년내 전입
▶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①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0.8%p 인상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①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
▶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
▶ 청약당첨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19) 경기도권 금융규제 (2020년 2월 20일)

 

▶ 경기지역 집값 상승세를 규제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 LTV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20)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2020년 5월 6일)

 

▶ 3차에 걸친 주택공급 계획과 더불어 2023년 이후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 현 정부 최초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
▶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랑 강화 등 규제

 

2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년 6월 17일)

 

▶ 조정대상지역(69개), 투기과열지구(48개) 확대 지정,
▶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①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②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재건축안전진단강화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분양자격 부여,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과 본격 징수 시작
▶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모든 지역에 대하여 주택매매 입대 사업의 주담대 금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율을 기존 10%에서 20%으로 상향
▶ 법인의 부동산거래 조사 강화

 

2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년 7월 10일)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양도세 인상
▶ 취득세 인상
▶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9천호 → 3만호 이상)
▶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23)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년 8월 4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3만 2천호 이상 규모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월 4일 발표

 

24) 전세난 겨냥한11·19 주택대책...빈집·상가·호텔 '영끌' (2020년 11월 19일)

 

▶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

 

 

 


오늘은 청약 제도의 변천사를 다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학수고대하시는 20~30대분들이 위 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책길남이 되도록 책 숲 속과 핫플에 다시 파묻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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