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2023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좀 더 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 제도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만 0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1)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위 3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 지원금액
1)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 만 0세 70만원 (2023년), 만 1세 35만원 (2023년) → 부모급여
2)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지급
→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별도 신청 필요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가능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월 70만원 지원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꼭 읽어 볼 것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으신 부모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고 최대 7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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