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책 숲 속에서 길을 찾는 남자 : 책길남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찾아봤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지원 사항을 요목조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 숙지 하시고 다들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의료비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제도
-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재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금액
- 임신 1회 당 일태아 100 만원, 다태아 140 만원 (분만취약지 20 만원 추가)
: 분만취약지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 만원 추가 지급
3)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4) 항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단, 조리원에서 사용 불가)
5) 기간
-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단,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
6) 신청방법 - 2가지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카드사(신용카드), 은행(체크카드)에서 발급 가능
지역화폐와 같이 의료비 지원금 차감되는 방식
(※ 은행에서 발급하여 체크카드로 이용하시길 추천)
-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및 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 온라인 신청 : 임신·출산 의료비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꼭 최대 10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2) 보통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해줍니다.
7)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2. 첫만남 이용권
1) 첫만남 이용권 지원제도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 만원 바우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3년 출산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
2) 금액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 만원 지급
(재산/소득에 무관하게 아이 한 명 당 200 만원 출산지원금 지급)
(쌍둥이는 400 만원, 세쌍둥이면 600 만원)
3)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아기 출산 및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반은 아동
4) 항목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생활용품, 육아용품<조리원비용, 유모차, 카시트 등>, 식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 가능)
5)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단,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
6) 신청 방법 - 2가지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첫만남 이용권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꼭 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23년도 신설 임신출산지원금 제도)
1) 부모급여 제도
-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한 영유아 가족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년도에는 영아수당으로 0 ~ 23개월까지 매월 30 만원 지원하였지만,
23년도부터 부모급여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지원금액도 높였습니다.
(영아수당 → 부모급여 변경)
2) 금액
- 23년 출산 기준 : 만 0세 아동 (월 70 만원), 만 1세 아동 (월 35 만원)
- 24년 출산 기준 : 만 0세 아동 (월 100 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상향 예정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시설 비용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가능)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ex)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 22년 6월 이전 출생아 : 매달 70 만원
* 22년 7월~12월 출생아 : 매달 35 만원 소급적용 가능
3) 대상
- 만 0 ~ 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4) 기간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 이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음)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라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꼭 매월 75 ~ 10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4. 아동수당
1) 아동수당 지급제도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아이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제도임
2) 금액
- 만 8세 미만 아동 1명 당 10 만원 (매월 25일 지급)
3) 대상
- 만 0 ~ 8세 아동 (최대 96개월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가능
※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 가능?
· 2015년생 : 2023년 생일 전 달 까지
· 2016년생 : 2024년 생일 전 달 까지
· 2017년생 : 2025년 생일 전 달 까지
· 2018년생 : 2026년 생일 전 달 까지
· 2019년생 : 2027년 생일 전 달 까지
· 2020년생 : 2028년 생일 전 달 까지
· 2021년생 : 2029년 생일 전 달 까지
· 2022년생 : 2030년 생일 전 달 까지
· 2023년생 : 2031년 생일 전 달 까지
4) 기간
- 2018년 9월 이후 시행 (매월 25일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 10 만원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가능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꼭 매월 25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5. 가정양육 수당
1) 가정양육 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2) 금액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 ~ 20만원 지급
3)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갸월 미만 영유아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 불가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
4) 기간
- 만 2세 이상부터 가정 보육을 할 경우 지급
※ 부모급여가 끝난 후 25개월 이후 부터 어린이집, 특수학교 및 유치원, 아이돌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가정양육 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꼭 최대 2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6.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 별도 운영)
1) 조회방법 : 살고 계시는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 조회하셔서 지원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검색 방법 : 임신육아 종합포털 접속 → 상단 '출산' - 하단 '출산지원금' 클릭 → 본인 거주지 검색 및 조회
7. 총정리
※ 2023년 1월 1일 아이 출생시
- 첫만남 이용권 200 만원
- 부모급여 70 만원 → 양육수당 변경 (10~20 만원)
- 아동수당 10 만원
- 지역별 출생 지원금 (별도) ex) 평택시 - 일태아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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