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건강 보험 직장 가입에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가입자 국민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보험료 50%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 · 실직 · 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국민 연금 보험료 50% 지원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단,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국민 연금 보험료 50% 지원 금액
국민 연금 보험료 50% (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예시 1)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 월 보험료 87,300원 → 지원 월 금액 43,650원
예시 2)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월 보험료 90,000원 → 지원 월 금액 45,000원
예시 3)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 → 월 보험료 180,000원 → 지원 월 금액 45,000원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국민 연금 보험료 50% 신청 방법
국민 연금 보험료 50%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월 최대 45,000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전환 되는 것은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등의 사유이며, 이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 대상는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ㆍ사업장 부도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이며,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의 입증서류가 있다면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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