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의 청소년한부모 가정 또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에 신청하고 매월 최대 35만원을 받아 자녀 양육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립지원비, 자립촉진수당 등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지침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회하셔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3)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선정기준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회하셔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경우 차액 15만원 추가 지급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 지원내용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 연 154만원 이내에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포함> 지원하며 단,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 또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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