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고 도움이 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배경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하는 신생아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최저 수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며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부정적이며 감소 추세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 필요(%) : (’19) 45.8% → (’21) 39.1% 그리고 자녀 필요(%) : (’19) 46.1% → (’21) 37.2%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결혼을 주저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 예정 (연 7만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즉, 국가에서 신생아 출산가구에 연 7만 호 수준 특별 우선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 입니다.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택공급 신설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 3월 시행)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 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할 예정이며, 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4년 3월 시행)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순으로 우선공급)
즉,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가능한 가구가 유리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 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4년 3월 시행)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가능 (31~60㎡ → 40~80㎡)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23년 12월 시행)
👍 공급 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시행)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 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시행)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 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4년 3월 시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② 청약기회 확대 (24년 3월 시행)
⑴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적용)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
→ 사실상 청약 기회는 부부당 1회로 한정
👍 개선 (24년 3월 시행)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⑵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특별공급 적용)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24년 3월 시행)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⑶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적용)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24년 3월 시행)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⑷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적용)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23년 12월 시행)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3년 12월 시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에만 해당
⑴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적용)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출산율을 상향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혼인 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출산가구에게 더 유리한 혜택들을 부여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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