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신생아 특공, 우선공급 및 특례 대출, 청약제도 개선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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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우선공급 및 특례 대출, 청약제도 개선내용 총정리

by 책길남 2023. 9. 5.

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고 도움이 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배경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하는 신생아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최저 수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며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부정적이며 감소 추세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 필요(%) : (’19) 45.8% → (’21) 39.1% 그리고 자녀 필요(%) : (’19) 46.1% → (’21) 37.2%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결혼을 주저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 예정 (연 7만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즉, 국가에서 신생아 출산가구에 연 7만 호 수준 특별 우선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 입니다.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택공급 신설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 3월 시행)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 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할 예정이며, 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4년 3월 시행)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순으로 우선공급)

즉,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가능한 가구가 유리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 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4년 3월 시행)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가능 (31~60 → 40~80㎡)

 

👍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단,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23년 12월 시행) 

 

👍 공급 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규 출산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시행)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 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시행)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 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출처: 국토교통부)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혼인불리한 청약조건혼인‧출산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4년 3월 시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② 청약기회 확대 (24년 3월 시행)

 

⑴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적용)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

→ 사실상 청약 기회는 부부당 1회로 한정

👍 개선 (24년 3월 시행)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⑵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특별공급 적용)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24년 3월 시행)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⑶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특별공급 적용)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24년 3월 시행)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⑷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일반공급(가점제) 적용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23년 12월 시행)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3년 12월 시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에만 해당

 

⑴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일반・특별공급 적용)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출산율을 상향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혼인 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출산가구에게 더 유리한 혜택들을 부여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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