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2년 '너무 많이 쓴 의료비' 에 대해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무려 187만명이며, 총 환급 금액이 2조 3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2만원 입니다.
자동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가족 및 지인이 병원을 자주 갔거나, 수술 및 입원 등을 하였다면 꼭 신청하셔서 의료비(본인부담금)를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눕니다.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해당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액을 되돌려줍니다.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본인부담금 확인하는 방법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그림은 아래에 있으며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항목이 본인부담금을 나타냅니다.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에서 일부 본인부담 중 본인부담금 합계(①)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러 병원과 약국을 다녔다면 모든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금액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계산 방법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클릭 한번으로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하기를 통해 개인 금융인증 후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지원금)의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아래 예시1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 예시 1 (2022년 소득별 본인부담액 구간표)
소득 하위 10% (1분위)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2022년 병원, 약국 및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 - 본인부담금을 150만원 냈다면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병원 및 약국의 경우 : 지출 금액(150만원) - 자기부담상한액(83만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67만원)
▶ 요양병원의 경우 : 지출 금액(150만원) - 자기부담상한액(128만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22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자동 환급 받는 방법
본인이 지병이 있어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매번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기가 번거롭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급 동의 및 계좌 신청을 통해 매번 자동으로 환급금이 생기면, 일정 기간 후 신청하신 계좌로 송금해줍니다.
187만명 중 40%가 지급동의 계좌를 신청했으니, 아직 안하신 분은 아래 자동환급 받는 방법을 통해 계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22년 '너무 많이 쓴 의료비' 에 대해 신청하여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려 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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