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생 월 20만원 지원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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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생 월 20만원 지원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책길남 2025. 2. 22.

2025년 올해 처음으로 생긴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특히 주거비용이 높은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버튼 링크 예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2️⃣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3️⃣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1️⃣ 학생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2️⃣ 대상 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단,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버튼 링크 예제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1️⃣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2️⃣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3️⃣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4️⃣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5️⃣ 기타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중복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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