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재산세 개념, 과세대상, 과세방식, 계산방식, 감면 및 면제 등의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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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념, 과세대상, 과세방식, 계산방식, 감면 및 면제 등의 절세방법

by 책길남 2024. 9. 7.

 

 

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6~31일 1차분과 9월 16~30일 2차분으로 나눠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재산세가 무엇이며, 과세대상과 방식, 그리고 재산세 계산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절세 방법이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재산세 감면 및 면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납부 및 혜택 총정리

재산세 카드납부의 장점과 카트 헤택 총정리

재산세 카드납부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비법

 

 

재산세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며,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에 보유세 중 재산세를 잘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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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등을 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주택은 해당하기에 주택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구분 재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주택
② 별장 X (2023년 과세대상 제외)
해당
미해당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저율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② 고율 분리과세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
③ 기타 분리과세 : 공장용지 등
미해당
별도합산 대상토지 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
②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등
해당
종합합산 대상토지 ① 나대지
②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해당
기타 건축물
   -. 골프장, 고급 오락장
   -. 도시의 주거지여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외의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미해당

 

위 표와 같이 종부세의 경우,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과세할 경우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을 넘여야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① 분리과세 대상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② 별도합산 대상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③ 종합합산 대상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재산세(지방세) 과세대상 상세내용 확인👉
#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재산에 정기적 부과되는 지방세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납부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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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과세방식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 시기 기준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일자로 정합니다.

먼저 건물은 주택과 건축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 건축물

재산세 종부세
골프장·고급 오락장 건축물 4% 해당 없음
법 소정 공장용 건축물 0.5%
그 외 0.25%

 

골프장과 같은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종부세에는 미포함됩니다.

 

② 주택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 만원 이하 0.1%
3억원 이하 0.5%
6,0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0.15%
(3만원 누진공제액)
3 ~ 6억원 이하 0.7%
6 ~ 12억원 이하 1.0%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0.25%
(18만원 누진공제액)
12 ~ 25억원 이하 1.3%
25 ~ 50억원 이하 1.5%
3억원 초과 0.4%
(63만원 누진공제액)
50 ~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지방세법상 주택의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은 위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③ 종부세 일반세율 (0.5 ~ 2.7%)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 ~ 6억원 이하 105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7%)
6 ~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 초과 금액의 1.0%)
12 ~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 초과 금액의 1.3%)
25 ~ 50억원 이하 2,650만원 + (25억원 초과 금액의 1.5%)
50 ~ 94억원 이하 6,400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2.0%)
94억원 초과 1억 5,200만원 + (90억원 초과 금액의 2.7%)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일반세율 범위는 0.5 ~ 2.7% 입니다.

하지만, 합산 배제 주택을 제외한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④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종부세 중과세율 (2.0 ~ 5.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 ~ 6억원 이하 105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7%)
6 ~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 초과 금액의 1.0%)
12 ~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 초과 금액의 2.0%)
25 ~ 50억원 이하 2,650만원 + (25억원 초과 금액의 3.0%)
50 ~ 94억원 이하 6,400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4.0%)
94억원 초과 1억 5,200만원 + (90억원 초과 금액의 5.0%)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위와 같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기존 1% → 2%로 2배 올라갑니다. 

최신 재산세 및 종부세 변경 세율 확인👉
# 재산세 표준세율 및 종부세 표준세율 공시 사이트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납부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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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방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시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달리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60%, 토지의 경우 70%, 건축물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액에 따라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율은 부동산 종류별로 달리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0.1%~0.4%, 토지의 경우 0.2%~0.5%, 건축물의 경우 0.25%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방식

 

 

 

 

1) 남편의 주택A 재산세 

· 과세표준 = 10억원 × 60% = 6억원

· 산출세액 = 6억원 × 0.4% - 64만원 = 240 - 63 만원 = 177 만원

   → 과세방식 ② 주택 표 참고할 것.

 

2) 아내 주택A 재산세도 위와 같이 동일.

 

주택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
# 기준시가(공시가격)는 매년1월1일 기준 산정 → 4월경 사이트에 공시 # 주택 : 아파트, 빌라 등의 공시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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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방법
 

1. 부동산 매도할 경우 

 -.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 매도한다면, 재산세 납부를 하고 팔기 때문에 낼 필요없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할 경우에는 연초에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부동산 매수할 경우

-.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 매수한다면, 재산세 납부도 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잔금을 최대한 6월 1일 이후 지급하여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도록 일정을 조율한다.

 

3. 공동명의 이용할 경우

구분 과세 단위 과세 기준금액
주택 개인별 합산 9억원
상가 부속 토지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공제금액이 9억이며, 부부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한 사람이 공동명의한 사람보다 불리하므로 3억원 추가로 공제하여 실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보유한다면, 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개인별로 9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부가 2주택 이상을 분산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공제금액이 1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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