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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주택 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공개

by 책길남 2024. 3. 23.

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음 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처음으로 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되어 시행한 날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 4%의 취득세율이 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최고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을 적용할 시 3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① 주택으로 포함하는 종류

② 주택 수 산정 방식

③ 당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중 해당 사항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가 있다. 먼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은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해야한다.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세율의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할 것.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 산출식

 

* 농어촌특별세 0.2%는 모든 주택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용면적 85㎡ 초과 시 적용된다. 만약 취득할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평수 84 ㎡이라면,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0.2%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시1) 10억 원의주택(전용면적 87 ㎡)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①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 취득세율 3% 적용

② 전용면적 85㎡ 초과 : 농어촌특별세율 0.2% 적용

③ 지방교육세율 = 3% × 1/2 × 20% = 0.3% 적용

 

즉, 10억 원 주택( 전용면적 87 ㎡) 취득할 경우 :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3,500만원 납부

 

예시2) 6.3억 원 주택(전용면적 84 ㎡)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① 주택 취득가액 6.3억 원 : 취득세율 = (6.3억 원 × 2/3 - 3) × 1/100 = 1.2%

② 전용면적 85㎡ 미만 : 농어촌특별세율 0% 적용

③ 지방교육세율 = 1.2% × 1/2 × 20% = 0.12% 적용

 

즉, 6.3억 원 주택( 전용면적 84 ㎡) 취득할 경우 : 1.32%에 해당하는 취득세 8,316,000 원 납부 (약 831만원)

 

취득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취득세 개관 # 취득세 부과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비해 2~3배 이상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①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⑴ 현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처분기한(3년)을 두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1~3%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⑵ 현재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취득세 중과세율

 

즉,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②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조정대상지역보다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⑴ 현재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8%가 원칙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처분 기한없이 1 ~ 3% 적용됩니다. 

 

 

⑵ 현재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12%가 원칙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낮은 단계의 8% 적용됩니다.

 

⑶ 현재 3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 4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12% 바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취득세 중과세율

 

③ 개정 지방교육세율

개정된 지방교육세율

 

※ 취득세 중과세 도입에 함께 지방교육세는 위 표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 ㎡ 초과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율은 개정이 없이 현재 동일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취득세 개관 # 취득세 부과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위 부동산 및 아파트 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한 링크도 함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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