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의도치 않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훼손 또는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 돈 900원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었다면, 금전적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월 보험료 900원으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끼친 손해를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하기 위해 보상해 주는 담보로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에 대한 보장내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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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은 '평상시 생활'을 의미하기에 보장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시1) 내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장난으로 고가 OLED TV 액정을 파손 발생 → 수리비 140만 원 견적 접수. 아이의 실수이지만, 부모가 대신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2)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쳐서 그 사람의 고가 스마트폰 액정 파손 발생
예시3) 좁은 주차장 사이로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외제차 사이드 미러 파손 발생
예시4) 백화점 매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전시되어 있는 접시진열장과 충돌하여 고가 접시 파손 발생
예시5)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아이의 장난으로 옆동네 친구의 팔이 골절 발생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줍니다. 900원대의 보험료 담보로 모두 금전적 배상책임을 자기부담글을 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면 아주 이득이지 않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가지 주의사항
1. 가입한 담보에 보상하는 가족의 범위 체크할 것 (총 3가지)
-. ① 일상생활배상책임, 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③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차이점 체크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보험 보장 받는 사람)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 부부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 |
①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
①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
①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거 중인 동거 친족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2.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가입할 것
-. 일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분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⑴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⑵ 전쟁, 혁명, 내랑, 사변, 테러, 폭동 등 ⑶ 천재지변(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⑷ 피보험자와 타인 간 손해배상 약정 ⑸ 핵연료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 ⑹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⑺ 전자파, 전자장으로 인한 손해 ⑻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⑼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 ⑽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 ⑾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⑿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구타 ⒁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 |
⑴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⑵ 전쟁, 혁명, 내랑, 사변, 테러, 폭동 등 ⑶ 천재지변(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⑷ 피보험자와 타인 간 손해배상 약정 ⑸ 핵연료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 ⑹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⑺ 전자파, 전자장으로 인한 손해 ⑻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⑼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 ⑽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⑾ 피보험자의 피용인의 업무 중 신체 장해 ⑿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⒁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⒂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구타 ⒂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입하기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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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경우 이 보험을 들어놓는다면 추후에 발생될 타인과의 불편한 사고에서도 금전적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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